학사정보

나의 꿈을 이루는 대학, 신성대학교

출결석

출결석 안내

  • 수강 신청한 전 과목에 대하여 매시간 출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학기 총 수강시간의 1/4이상 결석하는 경우 그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 병역 상 의무이행 2일(확인서 첨부)
    •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5일간(확인서 첨부)
    • 총장이 허가한 행사(경기 및 대회 참가 등)나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해당기간
    • 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3일간(확인서 첨부)
    • 본인의 결혼 5일간(확인서 첨부)
    • 부모의 회갑 1일간(확인서 첨부)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출석인정 21일(진단서 첨부)
    • 학기 중 조기취업을 할 경우(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첨부)
    • 배우자 또는 자녀의 상을 당한 경우 5일간(확인서 첨부)
    • 본인 출산 20일간(확인서 첨부)
    • 배우자 출산 10일간(확인서 첨부)
    • 법정전염병 감염 등 격리수용기간(확인서 첨부)
  • 담당부서 : 교학처
  • 박의진041-350-1036
최종수정일 : 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