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당시 본인 소속의 학과에서 타 학과로 소속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 입학 후 1학기를 이수한 후 전과 가능 합니다.
- 별도 공지(6월 중순경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실시합니다.
대상학생 : 1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2학기를 등록할 학생.
단, 학과 폐지로 인한 전과는 시기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전공심화학부생은 전과가 불가합니다.
신청 절차
허가인원
- 대학의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의료인 양성 대상학과(간호, 물리치료, 치위생, 보건행정, 안경광학, 임상병리), 교원양성 대상학과(유아교육), 제철산업과, 전문사관로의 전과는 불가 합니다.
- 폐과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라 처리됩니다.
기 취득 학점인정 및 교육과정
- 전과 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심의를 통해 전과 후 학과의 교양 및 전공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전과 후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전과 확정자는 전과를 취소 할 수 없습니다.
- 1학년 2학기 등록금 납부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여 전과를 신청하면 전출학과에서 기 납부한 등록금이 전입학과와 다를 경우 그 차액이 많으면 반환하고, 적으면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전과한 학생은 정규 학기 내에 정상적인 졸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과를 신청함에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교학처
- 권형태041-350-1039
최종수정일 : 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