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에 재학하였던 학생이 학칙에 의해 제적 및 자퇴하였으나, 다시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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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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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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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심사(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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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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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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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자격기준 및 제한사항
- 학생 징계로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이 제한 됩니다.
- 학생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 동일학과에 한해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 단, 의료인 양성 대상학과(간호, 물리치료, 치위생, 보건행정, 안경광학, 임상병리), 교원양성 대상학과(유아교육)는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 발생시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 폐지된 학과로는 재입학이 불가합니다.
등록금은 신용/직불 카드 납부 가능하며, 일부 카드의 경우는 학기별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는 매 학기 카드사 정책에 따라 변경되며,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처리
유의사항
- 재입학한 당해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제한됩니다.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기간내 재입학 등록금(재입학금+수업료)을 기간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재입학 허가는 1회에 한하며, 재입학 허가 후 미등록하거나 재입학 후 자퇴 또는 제적되면 다시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교학처
- 권형태041-350-1039
최종수정일 : 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