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나의 꿈을 이루는 대학, 신성대학교

자퇴(제적)

본인 희망에 의해 학업을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시기 : 별도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신청 절차

  • Step 01

    자퇴원서 작성
  • Step 02

    지도교수/학과장 면담
  • Step 03

    자퇴원서 교학처 제출
  • Step 04

    등록금 반환 및 학적 정리

자퇴관련 준비물

  • 보호자 도장
  • 보호자 통장사본(등록금 반환 대상자 한)
  • 보호자(통장 예금주)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금 반환 대상자 한)

    등록금은 신용/직불 카드 납부 가능하며, 일부 카드의 경우는 학기별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는 매 학기 카드사 정책에 따라 변경되며,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반환기준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 등록금 반환기준표(등록 후 자퇴 및 제적시 적용)
  • 학기개시일은 학칙시행세칙 제6조 2항.
    (※ 재학생은 개강일, 신입생은 입학일로 보며, 입학일이 개강 이전이면 3월1일로 본다. 이때 학기개시일이 법정공휴일이면 그익일로 본다.)
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순으로 등록금반환기준 안내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 ~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 ~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유의사항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가 최종 자퇴시에는 최초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 합니다.
  • 신입생이 입학 후 1학기 개시일에 자퇴를 신청하면 입학금을 포함한 납입금액 전액을 반환하며 학기 개시일이 지난 이후에는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반환비율의거 반환 합니다.
  • 담당부서 : 교학처
  • 권형태041-350-1039
최종수정일 :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