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나의 꿈을 이루는 대학, 신성대학교

입영안내

입영연기 제도

  •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인 재학생은 학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 제한연령
    제한연령 안내
    학제 2년제 3년제 4년제
    제한연령 22세 이하 23세 이하 24세 이하
  • 연기비대상자 : 학적변동 또는 기타사유로 제한연령 내에 학교를 졸업할 수 없게된 자
  • 재학생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 31일까지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이를 받은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병적을 확인 후 입영을 연기합니다. 재학생 명단을 받아 연기처리하기 전 (3월~4월)에는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 통지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 재학생임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지방병무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재학생 입영 신청

  • 학업도중에 입영을 원하는 학생은 언제든지 재학생 입영 희망원서를 본적지나 거주지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인터넷을 통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한 자에 대하여도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입영시기

  • 재학생 입영원서를 제출하면 접수 순으로 반영됩니다.
  • 입영희망시기가 일정시기에 집중되었을 때에는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영원 취소

  • 입영원 제출 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증빙서류를 입영원 취소원을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은 취소가 제한됨)
  • 재학생 입영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하여야 다시 재학생 입영원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영원 취소 증빙서류 안내
취소사유 증빙서류
본인질병 병사용 진단서, 주민등록표
학업계속 재학증명서
군지원 수험표사본

입영희망시기 변경

  •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은 1회에 한하여 제출이 가능하며, 입영통지된 자는 입영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련사이트

  • 담당부서 : 교학처
  • 이형호350-1039
최종수정일 : 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