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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안내
입영연기 제도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인 재학생은 학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제한연령
제한연령 안내
학제
2년제
3년제
4년제
제한연령
22세 이하
23세 이하
24세 이하
연기비대상자 : 학적변동 또는 기타사유로 제한연령 내에 학교를 졸업할 수 없게된 자
재학생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 31일까지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이를 받은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병적을 확인 후 입영을 연기합니다. 재학생 명단을 받아 연기처리하기 전 (3월~4월)에는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 통지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 재학생임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지방병무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재학생 입영 신청
학업도중에 입영을 원하는 학생은 언제든지 재학생 입영 희망원서를 본적지나 거주지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인터넷을 통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한 자에 대하여도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입영시기
재학생 입영원서를 제출하면 접수 순으로 반영됩니다.
입영희망시기가 일정시기에 집중되었을 때에는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영원 취소
입영원 제출 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증빙서류를 입영원 취소원을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은 취소가 제한됨)
재학생 입영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하여야 다시 재학생 입영원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영원 취소 증빙서류 안내
취소사유
증빙서류
본인질병
병사용 진단서, 주민등록표
학업계속
재학증명서
군지원
수험표사본
입영희망시기 변경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은 1회에 한하여 제출이 가능하며, 입영통지된 자는 입영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련사이트
병무청 사이트 바로가기
육군3사관학교 사이트 바로가기
담당부서 :
교학처
이형호
350-1039
최종수정일 : 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