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별 지정된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등록시기는 별도 공지됨)
등록시기 : 학기 개시일 1주일전
- 1학기 : 2월 마지막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2학기 : 8월 넷째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등록금 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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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서 수령 또는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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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은행 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 입금
등록금 납부 방법
- 일시납부 : 납부기간 내에 고지된 등록금 전체를 납부
- 분할납부 : 고지된 등록금을 최대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필요
등록금은 신용/직불 카드 납부 가능하며, 일부 카드의 경우는 학기별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는 매 학기 카드사 정책에 따라 변경되며,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반환기준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 등록금 반환기준표(등록 후 자퇴 및 제적시 적용)
- 학기개시일은 학칙시행세칙 제6조 2항.
(※ 재학생은 개강일, 신입생은 입학일로 보며, 입학일이 개강 이전이면 3월1일로 본다. 이때 학기개시일이 법정공휴일이면 그익일로 본다.)
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순으로 등록금반환기준 안내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 ~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 ~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매 학기 지정한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처리 됩니다.
- 복학, 재입학 등으로 학적 변동된 학생은 변동된 학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 중 휴학시기에 따라 복학 시 등록금은 아래와 같이 추가납부 하여야 합니다.
구분(휴학 신청일), 추가납입 순으로 유의사항 안내
구분(휴학 신청일) |
추가납입 |
수업일수 1/4이전 |
없음 |
수업일수 30일이내 |
복학시 기 납부한 수업료의 1/6 금액 |
수업일수 60일이내 |
복학시 기 납부한 수업료의 1/3 금액 |
수업일수 90일이내 |
복학시 기 납부한 수업료의 1/2 금액 |
90일 초과 |
복학시 기 납부한 수업료 전액 |
구체적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교학처
- 권형태041-530-1039
최종수정일 : 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