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나의 꿈을 이루는 대학, 신성대학교

등록금 납부 안내

학기별 지정된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등록시기는 별도 공지됨)

등록시기 : 학기 개시일 1주일전

  • 1학기 : 2월 마지막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2학기 : 8월 넷째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등록금 납부 절차

  • Step 01

    등록금 고지서 수령 또는 출력
  • Step 02

    지정은행 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 입금

등록금 납부 방법

  • 일시납부 : 납부기간 내에 고지된 등록금 전체를 납부
  • 분할납부 : 고지된 등록금을 최대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필요

등록금은 신용/직불 카드 납부 가능하며, 일부 카드의 경우는 학기별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는 매 학기 카드사 정책에 따라 변경되며,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반환기준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 등록금 반환기준표(등록 후 자퇴 및 제적시 적용)
  • 학기개시일은 학칙시행세칙 제6조 2항.
    (※ 재학생은 개강일, 신입생은 입학일로 보며, 입학일이 개강 이전이면 3월1일로 본다. 이때 학기개시일이 법정공휴일이면 그익일로 본다.)
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순으로 등록금반환기준 안내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 ~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 ~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유의사항

  • 매 학기 지정한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처리 됩니다.
  • 복학, 재입학 등으로 학적 변동된 학생은 변동된 학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 중 휴학시기에 따라 복학 시 등록금은 아래와 같이 추가납부 하여야 합니다.
구분(휴학 신청일), 추가납입 순으로 유의사항 안내
구분(휴학 신청일) 추가납입
수업일수 1/4이전 없음
수업일수 30일이내 복학시 기 납부한 수업료의 1/6 금액
수업일수 60일이내 복학시 기 납부한 수업료의 1/3 금액
수업일수 90일이내 복학시 기 납부한 수업료의 1/2 금액
90일 초과 복학시 기 납부한 수업료 전액

구체적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교학처
  • 권형태041-530-1039
최종수정일 : 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