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나의 꿈을 이루는 대학, 신성대학교

학자금대출

학자금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기본자격 조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이상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 및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이지 아니한 자"
    • 장학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대출제한대상
    • 재단의 대출을 연체 중인 자와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신용관리정보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학기당 대출한도
  • 등록금 + 보증료 합계액/ 생활비는 100만원 한도내 자율 신청 가능
    • 등록금은 우리대학 계좌로 생활비는 본인계좌로 송금
대출절차
  • 대출절차 흐름도
    • Step 01

      협약체결 은행에 인터넷뱅킹 가입후, 공인인증서 받음
    • Step 02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접속(기존회원가입생략)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e-러닝 교육과정 이수필요: 신청완료단계
    • Step 03

      증빙 서류 학교에 제출
    • Step 04

      기금 승인
    • Step 05

      장학재단에서 대출실행: 대출실행단
    • Step 06

      대출완료
  • 첫번째 절차 : 공인인증서 준비
    • 공인인증서가 있는 학생 : 기존의 공인인증서 사용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는 학생 : 장학재단 업무제휴 협약체결은행(외환, 기업, 농협, 국민, 부산, 신한, 우리, 제일, 하나,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수협, 제주은행)에 인터넷뱅킹가입 후 공인인증서 받음
  • 두번째 절차 : 온라인신청
    • 학자금대출(보증)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로그인 후 ☞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기존가입자는 회원가입생략) 및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함
  • 세 번째 절차 :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및 기금승인
    •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안내
      대상자 제출서류 저소득증빙서류
      서류생략자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 해당자만 제출
      서류제출자 대학추천요청서,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미성년자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를 대학 또는 재단에 제출

      서류생략자 : 학자금대출 신청과정에서 학자금포털에서 서류생략자로 지정
      ※ 서류 생략자라도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반드시 수급권자 증명서 학교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 안내
      대상자 제출서류
      미성년자 대학 또는 재단에 제출
      성년자 신입생
      (학부 및 재입학생, 편입생)
      입학예정 대학에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제출
      재학생(복학생) 재학(복학예정)중인 대학에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증빙서류 안내
      구분 서류명 대상자 발급기간
      일반대출 제출서류없음
        기존 이용자 서류제출 생략
      단, 행정망과 대사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 등이 학생입력과 상이하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가구 소득정보 확인용)
      대학추천요청서 서류제출대상자(서류생략자로 별도 지정된 자는 인터넷제출로 갈음) 포털에서 대출 신청 후 출력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소득정보 확인용)
      서류제출대상자(서류생략자로 학자금포털에서 지정된 자는 제출 샹략. 단,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않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제적등본 : 2007년 이전 부모 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 2007년 이후 부모 사망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미성년자 부모(친권자) 동의 절차 안내
      : 인터넷(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부모명의 공인인증서로 동의서 제출 가능 또는 부모명의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 학교에 제출 시
        부모 중 일반이 신분증을 가지고 미성년자와내방하여 친권자동의서를 작성하고, 학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대학에제출
      • 재단에 제출 시
        학생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의 인감증명서. 부모의 신분증사본을 FAX 또는 우편제출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 >> 진행현황』또는『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증빙서류제출기간 : 등록기간 내 제출
  • 네 번째 절차 : 약정체결 및 대출 실행
    •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기간 : 고지된 당해학기 등록기간
    • 약정체결 방법

      성년자, 미성년자 :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에 장학재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 약정을 체결함

    • 대출실행 :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무이자ㆍ저리대출 안내
  • 등록금 + 보증료 합계액/ 생활비는 100만원 한도내 자율 신청 가능
  • 학부생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한국장학재단이 이자의 전부(무이자대출) 또는 일부(저리대출)를 부담
    (향후 재학기간 동안만 이자지원 예정)
  • 무이자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부를 지원하는 대출
  • 저리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출
  • 거치기간이 없으면 무이자ㆍ저리대출이라도 지원 없음
  • 신청방법 : 학자금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
    ※ 무이자 및 저리대출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학자금포털사이트 참조
학자금 대출 관련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본교 교학처 학자금대출 담당자 041-3501-039
주의사항
  • 재학생은 현금등록 후에는 등록자로 분류되어 대출 안됨
  •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교학처에 대출용 서류로 별도 제출해야함
  • 분할납부신청자는 등록금 전액이 대출되지 않음.(예 : 100만원 납부후 대출 신청시 나머지 등록금 차액만 대출가능)
  • 타 대출과 동시 수혜는 불가하니 이점 유의 바람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시.군의 읍.면지역에 한함)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 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융자지원액
  • 1인당 매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범위 내 (무이자융자로 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재단홈페이지 : http://scholar.kosaf.go.kr)
    • 신청학생 : 학국학술진흥재단의 학 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 신청기간
    • 1학기 : 매학기 6월중순 ~ 7월초
    • 2학기 : 매학기 1월중순 ~ 2월초
  • 서류제출 : 재학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1부(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전체 신청학생
    • 영농ㆍ어업종사자확인서(전산망확인불가서류) - 1순위 해당자에 한함
    • 호적등본(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사본 1부 - 2순위 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호적등본은 해당 관공서에서 발급 받고, 영농ㆍ어업종사자확인서는 신청시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읍ㆍ면(공무원, 이장, 농지관리위원) 및 어촌계 장의 확인란에 날인 받아 해당학생이 신청서와 소속대학(교)장학담당부서에 함께 제출

    • 학자금융자추천조서(학교장 직인필)
신청제한 및 상환조건
  • 신청 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ㆍ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 조치 (추후 학자금융자지원중지)가능

  • 상환조건 (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학자금상환관리지침』참조)
    •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거치 기간(1년)없이 도래하는 3월이나 9월에 전액을 일시 상환(가계곤란의 경우로 일시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분할상환조치)
    • 상환방법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에 따라 월별, 분기별(3월,6월,9월,12월), 반기별(3월,9월),연별(매년3월 또는 9월), 일시상환[상환개시년도(3월 또는 9월) ※상환연장, 상환면제, 학적변동, 거주지변경 등 거주지변경 등 사항은『학자금상환관리지침』참고.
  • 담당부서 : 교학처
  • 권형태350-1039
최종수정일 : 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