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절차
유의사항
- 학기별 복학신청 공지에 따라 신청합니다.(1학기는 통상 1월, 2학기는 7월)
- 복학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마치지 못한 학생은 학기개시 후 일괄 미복학 제적처리 됩니다.
단, 복학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어도 학기개시 후 3주이내 복학시에는 정상에 따라 복학 가능
- 복학자가 수강신청 및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 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 중 휴학시기에 따라 복학 시 등록금은 아래와 같이 추가납부 하여야 합니다.
자퇴자 수업료 반환율 안내
구분(휴학 신청일) |
추가납입 |
수업일수 1/4이전 |
없음 |
수업일수 30일이내 |
복학시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금액 |
수업일수 60일이내 |
복학시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금액 |
수업일수 90일이내 |
복학시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금액 |
90일 초과 |
복학시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 담당부서 : 교학처
- 권형태041-350-1039
최종수정일 : 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