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나의 꿈을 이루는 대학, 신성대학교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 신청기간

  • 학기별 지정된 기간 (홈페이지 별도 공지)

학점인정 내용

  • 학점인정은 해당과의 교과과정에 의한다.
  • 학점인정은 재학 중인 학과/계열과 동일 계열일 경우만 학점인정이 가능(타과 교과목 학점인정 불가)
  • 동일교과목에 대하여는 100%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사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강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 학점인정 신청의 절차는 항목에 맞는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점인정 교과목에 대한 성적표기는 “ P ”로 한다.
    ※ 전적대학(타 교육기관)의 성적증명서, 강의계획서 등이 없을 시 신청 불가
학점인정 내용 안내
구분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비고
전과 및 전공 변경자 취득교과목에 한하여 100%인정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에 대하여 100%인정 동일계열이 아닌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 취득한 교과목을 인정
재입학자 취득교과목에 한하여 100%인정 기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100%인정 교과과정의 변경등으로 그 취득학점을 100%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에 따라 인정학점을 제한하고 이후 적용 교과목을 지정 적용
타대학 학점 취득자 전적대학에서 취득 한 교과목중 본 대학의 교양과목 학점에 준하여 100%인정
  • 동일학과의 경우 전공교과목의 1/2까지 인정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본교 인정한 교과목의 학점과 다를 경우 본대학 교과과정 이수학점에 따른다.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교 교과목에 1,2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1,2교과목중 한 과목만 인정
동일 학과가 아닐 경우에 동일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인정
추가납부 안내
구분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전체재학생

교양학부 사회봉사활동 교과목의 경우 VMS, 1365를 통해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인정된 경우 P(Pass)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교과과정에 봉사활동 및 유사교과목이 있는경우 학과는 신청불가)

    1. 학점인정 내용
    • ①공인된 직업교육기관에서 동일분야 전공관련 교과목 이수(교육기간: 3개월 이상)
    • ②산업체내 연구소 및 사내 훈련기관,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의한 전공분야 교과목 이수 및 일정기간의 연수 현장실습 이수(훈련 및 연수, 현장실습 이수기간 1년)
    • ③전문대학 및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 의한 전공 교과목 이수(전문대학 부설 특별과정 및 평생교육원 포함)
    • ④기능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 이수
    • ⑤동일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해당 시험과목(전공과목: 관련 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 ⑥동일직무에 일정기간 근무경력의 실험·실습관련 교과목(근무경력 1년 이상)
    • ⑦본 대학에서 운영하는 총장이 승인한 비정규 프로그램에 대해 이수요건을 충족한 학점을 인정하는 경우
    • ⑧본 대학 평생교육원 또는 협약대학의 평생교육과정(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과정에 한함)을 이수한 경우
    • ⑨K-MOOC으로 이수한 학점은 교양(선택)으로 이수한다. 이경우 재학 기간 중 4학점까지 인정하며, 13주차 이상 교과목이면서 학점언정시간이 다음과 같이 학점별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 1학점 : 650분 이상 1,299분 이하
    •   - 2학점 : 1,300분 이상 1949분 이하
    •   - 3학점 : 1950분 이상
    • 2. 학점인정 범위 
    • ①제1조제2항, 제6항응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이내에서 취득 가능
    • ②제1조제2항, 제6항에 대해서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하며, 3학점 이내로 학점인정 가능
각종대회 입상자 -

국가가 공인하는 예체능대회 및 각종 기능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유사한 전공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교학처
  • 350-1039
최종수정일 :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