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은 유지하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학업을 쉬는 제도입니다.
종류
- 일반휴학 : 가전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학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적용
단, 신입생의 경우 입대나 1개월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입학 첫학기는 휴학 불가합니다.
-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국방의 의무를 필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학생에 적용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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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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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학과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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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서 교학처 제출
휴학 신청 준비물
- 보호자 도장
- 입영통지서(군입대 휴학자 한)
- 의사 진단서(일반휴학자 중 질병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한)
휴학 일반사항
휴학 일반사항 안내
구분 |
일반휴학 |
군휴학 |
신청기간 |
기말고사 이전까지 휴학 가능 단, 미등록 휴학자는 수업일수 1/4선 이내 |
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자 최소 10일전 단, 미등록 휴학자는 수업일수 1/4선 이내 |
휴학기간 |
1년(2개 학기 이내) |
군 전역시기 고려하여 기간 선정 |
성적인정 |
해당사항 없음 |
당해학기 수업일수 11주 이상 출석자 |
성적인정 절차 |
해당사항 없음 |
성적대체원 작성 후 각 담당교과목 교수 확인 후 제출 |
등록금 처리 |
- 학기 개시일 ~ 수업일수 1/4까지 : 복학시 추가 납입금액 없음 - 학기 개시일 ~ 30일까지 : 복학시 수업료의 1/6 -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날 ~ 60일까지 : 복학시 수업료의 1/3 -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날 ~ 90일까지 : 복학시 수업료의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이후 : 복학시 수업료 전액 |
휴학연기 |
휴학 중 입영통지서가 발부되어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영통지서와 함께 입대 전에 교학처에 휴학원서 제출 |
입영이 연기되거나, 퇴소, 조기 전역시에는 즉시 복학 또는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 |
유의사항
- 휴학은 휴학원서 제출시에만 처리됩니다.(유선상 신청 불가)
- 휴학원서 제출 대리신청은 발생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휴학원서 접수 및 처리 여부를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은 재적중 2회까지로 제한 합니다.
- 담당부서 : 교학처
- 권형태041-350-1039
최종수정일 : 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