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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전입안내
예비군 신고관련 규정
대학생은 훈련보류대상자로 분류되어 향방기본훈련 8시간으로 당해년도 훈련이 종료됩니다.
신고대상 : 대학 재학생
신고시기 : 대학입학 및 복학과 동시 (당해년도 전역자는 다음해 예비군 1년차, 1~3월 까지 신고)
보류신고기관 : 학내 예비군본부가 없기 때문에 학생 본인의 주소지 예비군동대에 신고(재학증명서 제출)
휴학, 자퇴, 졸업 등 학적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인 주소지 예비군동대에 보류해소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면제
당해년도 전역한 예비역 및 소집해제자
동원훈련 수료자는 당해년도 교육면제
전 직장 및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기본교육 8시간 이수자
예비군 교육훈련 보류 및 연기
법규 및 방침 보류 사유 해소자는 해소신고(해소사유 발생 14일 이내)익월부터 발생하는 교육으로 만으로 부과됩니다.
해외여행 체류자(6개월 이상 : 보류조치, 6개월 이하 : 연기조치)
관련사이트
병무청 :
http://www.mma.go.kr
담당자
위치 : 대학본관 1층 교학처
연락처 : 350-1039 / FAX : 350-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