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자가 학과 또는 학생을 지정하거나, 학교(학과)에 위탁하여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기부자 혜택
- 기부금 특별공제
- 법인의 경우 손금 산입
- 상속재산 중 기금 출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미산입
기금용도
- 기부하여 주신 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쓰이며, 지정기금 항목 중에서 사용용도를 직접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학기금 |
우수한 학생의 장학금 지원 |
학술연구기금 |
학문의 질적 향상과 연구 활동의 지원 |
도서기금 |
대학교 도서관의 학술자료 및 문헌 확보 |
시설기금 |
건물 건립, 연구공간의 확보, 첨단 기자재의 확충,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 |
기탁자 희망기금 |
기탁자가 희망하는 특정분야를 지정하여 기금 사용 |
납입문의
- 우 편 : (31801) 충남 당진시 정미면 대학로 1
- 전 화 : 041-350-1037
- 팩 스 : 041-350-1035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