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대학
졸업자 |
전적대학에서 취득
한 교과목중 본 대학의
교양과목 학점에
준하여 100%인정 |
동일학과의 경우 전공교과목의
1/2까지 인정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본교
인정한 교과목의 학점과 다를 경우 본대학
교과과정 이수학점에 따른다.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교 교과목에
1,2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1,2교과목중 한과목만 인정 |
동일 학과가 아닐 경우에
동일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