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학점이 부족하거나 재수강이 필요한 경우 계절학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시기
-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전 공지를 통해 신청 받습니다.
- 통상 학기별 기말고사 기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절차
학과사무실에 수강희망과목 제출 (수강 본인) |
다음 |
교학처에 수강희망과목 제출 (학과) |
다음 |
계절학기 교과목 개설여부 학과 통보 (교학처) |
계절학기 교과목 개설 기준
- 전공과목(5명 이상), 교양과목(10명 이상) 신청하여야 개설됩니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강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절학기 최대 취득학점은 6학점이며, 계절학기 포함하여 해당학기 최대취득학점은 27학점으로 제한됩니다.
계절학기 수강료
- 계절강좌 수강료는 학기별로 책정하되 신청 학점단위로 징수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감안하여 적정 수강료를 총장이 정합니다.
유의사항
- 수업시간은 1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하되 계절학기별로 따로 정합니다.
- 계절학기 수강 희망자는 등록기간에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평균평점은 당해 과목 개설학기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담당자
- 위치 : 대학본관 1층 교학처
- 연락처 : TEL : 350-1034 / FAX : 350-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