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그 학점을 인정받는 것
신청 절차
주의사항
- 기 이수한 성적중 D+이하인 경우 재수강할 수 있으며, 성적평가는 B+(89점)까지 인정합니다.
- 해당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재수강 할 수 있고, 동일 과목이 폐강된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대체과목 표를 교학처로 제출하고 총장 승인 후 재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이 재수강 전보다 저조하여도 나중에 취득한 성적으로 부여됩니다.
담당자
- 위치 : 대학본관 1층 교학처
- 연락처 : TEL) 350-1036 / FAX) 350-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