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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석 안내
수강 신청한 전 과목에 대하여 매시간 출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학기 총 수강시간의 1/4이상 결석하는 경우 그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병역 상 의무이행 2일(확인서 첨부)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5일간(확인서 첨부)
총장이 허가한 행사(경기 및 대회 참가 등)나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해당기간
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3일간(확인서 첨부)
본인의 결혼 5일간(확인서 첨부)
부모의 회갑 1일간(확인서 첨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출석인정 21일(진단서 첨부)
학기 중 조기취업을 할 경우(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첨부)
배우자 또는 자녀의 상을 당한 경우 5일간(확인서 첨부)
본인 출산 20일간(확인서 첨부)
배우자 출산 10일간(확인서 첨부)
법정전염병 감염 등 격리수용기간(확인서 첨부)
담당자
위치 : 대학본관 1층 교학처
연락처 : 350-1036 / FAX : 350-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