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희망에 의해 학업을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시기 : 별도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신청 절차
자퇴원서 작성 |
다음 |
지도교수/학과장 면담 |
다음 |
자퇴원서 교학처 제출 |
다음 |
등록금 반환 및
학적 정리 |
자퇴관련 준비물
- 보호자 도장
- 보호자 통장사본(등록금 반환 대상자 한)
- 보호자(통장 예금주)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금 반환 대상자 한)
- 등록금은 신용/직불 카드 납부 가능하며, 일부 카드의 경우는 학기별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 카드 무이자 할부는 매 학기 카드사 정책에 따라 변경되며,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퇴자 수업료 반환율
구분(자퇴 신청일) |
반환비율 |
비고 |
학기 개시일 |
수업료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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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30일이내 |
수업료 5/6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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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60일이내 |
수업료 2/3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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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90일이내 |
수업료 1/2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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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초과 |
반환금액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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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가 최종 자퇴시에는 최초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 합니다.
- 신입생이 입학 후 1학기 개시일에 자퇴를 신청하면 입학금을 포함한 납입금액 전액을 반환하며 학기 개시일이 지난 이후에는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반환비율의거 반환 합니다.
담당자
- 위치 : 대학본관 1층 교학처
- 연락처 : TEL) 350-1039 / FAX) 350-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