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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꿈을 이루는 대학, 신성대학교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무시험전형 입학제도로 일반 정규학생과 동일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직장인만을 위한 교육제도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일반고 졸업생중 위탁직업교육과정이수자(직업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60조에 의거 재직경력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단, 최초 협약체결 된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의무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