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

나의 꿈을 이루는 대학, 신성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야간)

산업체위탁교육이란?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무시험전형 입학제도로 일반 정규학생과 동일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직장인만을 위한 교육제도

지원자격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으며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로서 입학시점(****.3.1.)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인 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일반고 졸업생중 위탁직업교육과정이수자(직업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60조에 의거 재직경력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단, 최초 협약체결 된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의무 재직

  • 사업자등록증 및 납세증명서가 있는 개인사업자
  • 1차 산업종사자(영농인/어업인) 및 배우자

모집학과 및 전형일정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부수,비고 순으로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공통
제출서류
입학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본교 입시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산업체 위탁교육계약서 2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인근 초·중·고교 행정실에서 발급 가능
유형별
제출서류
일반산업체
근무자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별제출도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1577-1000 → 0 → 2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 - 납세사실증명 또는 납세증명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불가
영농인 및
어업인
  • 영농인 : 농지원부
  • 어업인 : 어선원부
1부  

합격자 선발규정

  • 1순위 : 지원학과와 연관된 산업체 근무자
  • 2순위 : 산업체 근무일수 순 (공적증명서에 기재된 재직기간만 인정)

학사관리

  • 재직 여부 확인 : 매학기 시작 전 월, 위탁교육생의 재직여부 확인(공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제적기준
    • 위탁교육생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제적처리 하되,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만 제적치리 아니할 수 있음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새로운 산업체 이직 후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산업체 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 유지 가능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
  • 산업체 위탁교육의뢰서 및 제출 서류의 변조 혹은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는 합격, 입학 또는 졸업을 취소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