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2026-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9/30)
- 등록일
- 2026-08-28 15:47:12
- 작성자
- 교학처 장학담당
- 조회수
- 530
- 구분
- 장학
<2026-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교내장학금 신청일정에 대하여 공지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년 9월 30일(수)
2. 필수 안내사항
가. 직전학기(2026-1학기) 장학금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족장학금 수혜대상자 변경 시
- 2026-2학기 복학생
나. 교내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 처리된 교내장학금은 국가장학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라. 최대수혜횟수 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장학금 수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교학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안내된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지원 성격으로 등록금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신청방법
가. 통합정보시스템(http://ssso.shinsung.ac.kr)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학생 → 장학신청 → 신규버튼 클릭 → 신청 장학금명 선택 → 신청정보 입력 → 제출서류 업로드 → 저장
- 저장 후 신청상태가 “신청완료”로 표시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4. 장학금 지급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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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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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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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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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정미면에 본인, 부모 또는 조부모가 연속하여 8년 이상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중인 자 ※ 향토장학금 선발기준 변경 예정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당진시 정미면에 본인 또는 부모가 연속하여 10년 이상 거주 중인 자 ○ 장학금액: 수업료 100% (수혜기간: 연속) ○ 성적기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정미면 거주), 가족관계증명서(본인거주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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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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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6세 이상인자 또는 기혼자 ※ 기혼자 선발기준은 대상에서 제외 예정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야간학과, 전공심화, 성인학습전담학과, 외국인 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액 : 수업료 20% (수혜기간: 연속) ○ 성적기준: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 제출서류 - 만 36세 이상(1유형): 제출서류 없음 - 기혼자(2유형):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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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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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유형(재학+재학):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동시에 재학 중인 자 - 장학금액: 수업료 25% (수혜기간: 연속) ※ 신청인기준 1명에게만 지급 ※ 1유형 지급금액이 수업료의 20%로 변경됩니다.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2유형: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 중 본교 졸업생,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 5명 이상인 자 - 장학금액: 수업료 50% (수혜기간: 연속) ○ 3유형(재학+휴학):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휴학 중이고, 본인은 재학 중인 자 - 장학금액: 수업료 10% (수혜기간: 연속) ○ 4유형(재학+졸업):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 졸업생이고, 본인은 재학 중인 자 - 장학금액: 수업료 10% (수혜기간: 연속) ○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보호자 명의로 발급해야 형제관계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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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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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대학교 입학 후 제적 또는 자퇴하고 신입학한 자 ○ 장학금액 - 재입학 전 1학기 등록: 수업료 20% (수혜기간 : 1학기) - 재입학 전 2학기 이상 등록: 수업료 30% (수혜기간 : 1학기) - 신성대학교 졸업 후 신입학한 자: 50만원 (수혜기간: 연속) ※ 재입학 전 등록학기 수에 따른 장학금 지급률 차등이 폐지되어, 1학기 이상 등록한 경우 수업료의 20%를 지급합니다.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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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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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가정 자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장학금액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구간 6구간 이내: 수업료 50% (수혜기간: 연속) ※ 다문화 6구간 이내 지급금액이 수업료의 20%로 변경됩니다.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학자금지원 구간 7구간 이상: 수업료 20% (수혜기간: 연속) ○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등 다문화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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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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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학금액: 50만원 (수혜기간: 연속) ○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앞/뒤) 사본 ○ 성적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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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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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 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평점평균 1.88) 이상 ○ 장학금액: 수업료 100% (수혜기간: 연속) ※ 재원: 본인의 경우 교내 100%, (손)자녀의 경우 국고 50% + 교내 50% ○ 제출서류: 수업료 면제대상증명서(손/자녀) 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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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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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으로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평점평균 1.88) 이상 ○ 장학금액: 수업료 100% (수혜기간: 연속) ※ 재원: 국고 50% + 교내 50%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법정교육 이수증(신입생만 2학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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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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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 ○ 장학금액: 수업료 30% ○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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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방법
가. 고지서감면: 해당 학기 등록금액에서 장학금액을 감면하여 지급
나. 계좌이체: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학생 본인계좌로 지급 (※ 2026년 12월 중순 지급예정)
다. 대출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잔액에서 상환처리 (※ 2026년 12월 중순 지급예정)
6. 기타 안내사항
가. 교내장학금 지급기준 및 장학금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 ☎041) 350-1037 (교학처 장학담당)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