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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6-06-04 14:53:11
작성자
교학처
조회수
131
구분
학사

1. 학칙 제20(재입학)

  ➀ 자퇴,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출교처분(영구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② 47조 제1항의 규정(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정상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1항 및 제2학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재입학 신청기한 : ~ 2026년 710() 16시까지

3. 재입학 신청방법

4. 제출서류 : 재입학원 1, 학적부 1, 성적증명서 1

 5. 유의사항

  가.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폐지된 학과의 제적생은 재입학 신청이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