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기획처-725(2026.4.30), 제82회 대학평의원회 결과보고
2. 위 호와 관련하여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3. 개정일: 2026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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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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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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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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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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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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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학교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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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구성 요건 현행화
계약학과 졸업요건 신설 및 미운영 과정(산업체위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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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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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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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학교 학칙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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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교원책임시수: 국제교류원 유학생관리팀장 보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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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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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대학평의원회 학칙 심의 결과(2026.4.30) 1부.
붙임2. 신성대학교 학칙(20260430) 1부.
붙임3. 신성대학교 학칙시행세칙(20260430) 1부. 끝.
기 획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