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나의 꿈을 이루는 대학, 신성대학교

공지사항

2026학년도 하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기관) 모집
등록일
2026-04-22 15:24:52
작성자
현장실습지원센터
조회수
119
구분
일반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전공 실무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현장실습 학기제 참여를 통해 재교육이 필요 없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과 함께 할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현장실습 개요

기업 또는 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현장 실무 이수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프로그램입니다.

현장실습학기제란?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입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 고시 제2025-36])

2. 현장실습기간

- 2026. 6. 22.() ~ 2026. 8. 14.() [기간 내 최소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실습]

 

3. 현장실습 참여기업(기관)의 필수 권고사항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 참고]

 

. 현장실습생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보험 미가입 시 현장실습 불가)

- 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 2018.09.11.]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상세 Q&A(첨부자료 참조)

 

. 휴게시간 및 휴일 보장

-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보장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보장

-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보장

 

. 현장실습지원비 지급[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 참고]

[자세한 사항 붙임1 참고]

- 1,617,660원 이상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 기준: 18시간/ 15/ 11일의 유급휴일 포함 주 48시간, 209시간 실습

- 209시간(월 단위 실습시간) x 0.75(실습 비율) x 최저시급(2026:10,320)
= 1,617,660원 이상

 

4. 현장실습 참여기업(기관) 대상

.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 현장실습의 교육적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관

. 학생의 교육, 지도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

.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5. 신청제외대상

4대보험 체납 사업장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③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실습 기관(기업)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 의사, 간호사, 조종사, 해기사 등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6. 참여기업 신청기간: 공고일 ~2026. 5. 29.()까지.

모집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하며,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 후 진행

 

7.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yjjh33@shinsung.ac.kr

- [붙임1] 신성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신청서

- [붙임2] 신성대학교 표준현장실습 참여기업() 모집 안내

- [붙임3]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상세 Q&A

- [붙임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5-36)

 

8. 문의: 신성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041)350-1428, 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