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전공 실무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현장실습 학기제 참여를 통해 재교육이 필요 없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과 함께 할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현장실습 개요
기업 또는 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현장 실무 이수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프로그램입니다.
※ 현장실습학기제란?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입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 고시 제2025-36호])
2. 현장실습기간
- 2026. 6. 22.(월) ~ 2026. 8. 14.(금) [기간 내 최소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실습]
3. 현장실습 참여기업(기관)의 필수 권고사항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 참고]
가. 현장실습생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보험 미가입 시 현장실습 불가)
- 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2018.09.11.]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상세 Q&A(첨부자료 참조)
나. 휴게시간 및 휴일 보장
-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보장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보장
-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보장
다. 현장실습지원비 지급[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 참고]
[자세한 사항 붙임1 참고]
- 월 1,617,660원 이상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 기준: 1일 8시간/ 1주 5일/ 1주 1일의 유급휴일 포함 주 48시간, 월 209시간 실습
- 209시간(월 단위 실습시간) x 0.75(실습 비율) x 최저시급(2026년:10,320원)
= 1,617,660원 이상
4. 현장실습 참여기업(기관) 대상
가.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 등
나.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다. 현장실습의 교육적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관
라. 학생의 교육, 지도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
마.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5. 신청제외대상
① 4대보험 체납 사업장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③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④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실습 기관(기업)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⑤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 의사, 간호사, 조종사, 해기사 등
⑥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6. 참여기업 신청기간: 공고일 ~2026. 5. 29.(금)까지.
※ 모집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하며,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 후 진행
7.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yjjh33@shinsung.ac.kr
- [붙임1] 신성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신청서
- [붙임2] 신성대학교 표준현장실습 참여기업(관) 모집 안내
- [붙임3]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상세 Q&A
- [붙임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5-36호)
8. 문의: 신성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041)350-1428, 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