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 학칙 제19조(전과)
➀ 전과는 제1학년 2학기 개시 전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의 범위는 동일계를 원칙으로 하되, 학과간의 관련성, 교과이수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정한다.
③ 전과한 자는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전과 신청기한 : ~ 2026년 1월 16일(금) 16까지
3. 전과 신청방법

4. 제출서류 : 전과신청서 1부, 학점인정신청서 1부
5. 유의사항
가.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전공심화학부생은 전과 불가
나.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최종 확정시 취소 불가
다. 전과 확정자는 전출학과에서 다음 학기 받게 될 성적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함
라. 전과한 학생은 4학기(3년제는 6학기) 내에 정상적인 졸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과 신청함에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전입학과 상담 필수)
마. 전입 불가능 학과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제철산업과, 화학공학과 (단, 폐과의 경우 심의를 거쳐 가능)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