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칙 제20조(재입학)
➀ 자퇴,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출교처분(영구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② 제47조 제1항의 규정(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정상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학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재입학 신청기한 : ~ 2026년 1월 16일(금) 16시까지
3. 재입학 신청방법

4. 제출서류 : 재입학원 1부, 학적부 1부, 성적증명서 1부
5. 유의사항
가.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폐지된 학과의 제적생은 재입학 신청이 제한
나. 재입학 시 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1학년 재입학 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
※ 재입학 장학금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