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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5-12-12 13:52:10
작성자
교학처
조회수
282
구분
학사

1. 학칙 제20(재입학)

  ➀ 자퇴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출교처분(영구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② 47조 제1항의 규정(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정상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1항 및 제2학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재입학 신청기한 : ~ 2026년 1월 16() 16시까지

3. 재입학 신청방법

4. 제출서류 : 재입학원 1학적부 1성적증명서 1

 

5. 유의사항

  가산업체위탁교육생 및 폐지된 학과의 제적생은 재입학 신청이 제한

  나재입학 시 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1학년 재입학 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

 

※ 재입학 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