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학교 현장 실습비 반환안내(15차)
1. 개요: 학칙 제24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46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장기미복학, 미등록으로 제적된 학생 및 자퇴, 졸업자에 대하여 현장실습비를 반환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반환대상
- 학과 : 호텔관광과, 호텔관광계열, 관광중국어과, 관광일본어과
- 년도 : 2008 ~ 2017년
- 대상 : 현장실습비 납부 후 미실시자
3. 신청방법 : 교학처 전화신청 (권형태 계장 041-350-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