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나의 꿈을 이루는 대학, 신성대학교

공지사항

2023-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등록일
2023-01-03 10:47:51
작성자
권형태
조회수
187
구분
학사

<2023-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1. 사업 개요

  1) 대상자 : 신성대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2) 금리 : 연 1.70%

  3)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기초·차상위,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본인자격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2. 대출 일정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4.()4.26.() (분납연계대출: 1.4.5.18.)

 

실행: 1.4.()4.27.() (분납연계대출: 1.4.5.19.)

 

생활비 대출

 

신청: 1.4.()5.18.()

 

 

실행: 1.4.()5.19.()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4.()5.22.()

 

실행: 1.4.()5.23.()

 

 

3. 신청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고객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