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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꿈을 이루는 대학, 신성대학교
<2023-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1. 사업 개요
1) 대상자 : 신성대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2) 금리 : 연 1.70%
3)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기초·차상위,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본인자격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2. 대출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 대출
신청: 1.4.(수)∼4.26.(수) (분납연계대출: 1.4.∼5.18.)
실행: 1.4.(수)∼4.27.(목) (분납연계대출: 1.4.∼5.19.)
생활비 대출
신청: 1.4.(수)∼5.18.(목)
실행: 1.4.(수)∼5.19.(금)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4.(수)∼5.22.(월)
실행: 1.4.(수)∼5.23.(화)
3. 신청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고객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