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신성대학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입찰방법 : 단가입찰(연 단위)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라. 예정물량 : 총 약2,000M3 (167M3/월)
2. 입찰 일정 및 장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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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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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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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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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0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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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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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입찰: 본관 2층 회의실(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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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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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참가신청서(첨부1)
나. 단가입찰서(첨부2)
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첨부3)
라.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첨부4)
마. 해당 실적증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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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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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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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가연성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
마. 공동계약의 경우 상호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바. 입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 2년간(2020년 ~ 2021년)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생활계폐기물 3천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1회 처리시 집게차 1대, 압롤박스 차량 2대를 동시에 투입해서 처리가 가능한 업체.
4. 낙찰자 결정 및 기준
가. 연간 처리 예정물량을 기준하여 단위 수량당 최저 단가 업체로 결정합니다.
나. 처리단가 기준
1) M3 당 단가를 기준합니다.
2) 월 평균 2회 처리 (매 처리시 100M3 이상 동시에 반출이 가능 할 것)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나. 관련 증빙자료 (실적증명 자료, 관련 폐기물처리, 운반 허가증, 공동수급협정서) 2일
이내 미제출시.
6.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사항을 숙지하고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임의변경 금지),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 됨.
다. 본 입찰공고는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
7. 연락처
총무처(안전시설팀) 한계수 041) 350-1086, chunji009@shinsung.ac.kr
[첨부문서]
1. 입찰참가신청서
2. 단가입찰서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4.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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