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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찰 공고(긴급) - 신성대학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등록일
2022-11-24 14:49:07
작성자
총무처
조회수
161
구분
입찰

 

공고번호

2022-31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신성대학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입찰방법 : 단가입찰(연 단위)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

. 예정물량 : 총 약2,000M3 (167M3/)

 

2. 입찰 일정 및 장소

구분

입 찰 사 항

비 고

일시

2022. 12. 02.() 10:00

-

장소

접수 및 입찰: 본관 2층 회의실(변경가능)

-

제출

 

서류

. 입찰 참가신청서(첨부1)

. 단가입찰서(첨부2)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첨부3)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첨부4)

. 해당 실적증명 자료

-

비고

우편접수 불가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가연성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1(수집·운반업허가기준) “목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

. 공동계약의 경우 상호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입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2년간(2020~ 2021)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생활계폐기물 3천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1회 처리시 집게차 1, 압롤박스 차량 2대를 동시에 투입해서 처리가 가능한 업체.

 

4. 낙찰자 결정 및 기준

. 연간 처리 예정물량을 기준하여 단위 수량당 최저 단가 업체로 결정합니다.

. 처리단가 기준

1) M3 당 단가를 기준합니다.

2) 월 평균 2회 처리 (매 처리시 100M3 이상 동시에 반출이 가능 할 것)

5.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제4,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 관련 증빙자료 (실적증명 자료, 관련 폐기물처리, 운반 허가증, 공동수급협정서) 2

이내 미제출시.

 

6. 입찰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사항을 숙지하고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임의변경 금지),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 됨.

. 본 입찰공고는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

 

7. 연락처

총무처(안전시설팀) 한계수 041) 350-1086, chunji009@shinsung.ac.kr

 

[첨부문서]

1. 입찰참가신청서

2. 단가입찰서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4.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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