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 : 학칙 제4장 제19조(전과)
➀ 전과는 제1학년 2학기 개시전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전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② 범위는 동일계를 원칙으로 하되, 학과별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간의 관련성, 교과이수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정한다.
③ 전과한 자는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전과 신청일 : 2022.12.19(월) ~ 2023.01.31(화)
□ 전과 신청방법
전과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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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학과
학과장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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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과 학과장
동의 및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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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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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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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전과신청서 1부, 학점인정신청서 1부
□ 유의사항
가.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전공심화학부생은 전과 불가
나.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최종 확정시 취소 불가
다. 전과 확정자는 전출학과에서 다음 학기 받게 될 성적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함
라. 전과한 학생은 4학기(3년제는 6학기) 내에 정상적인 졸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과 신청함에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전입학과 상담 필수)
마. 전입 불가능 학과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안경광학과,
임상병리과, 유아교육과, 제철산업과, 군사학과 (단, 폐과의 경우 가능할 수 있음)
□ 문의 : 교학처 권형태 계장 041-350-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