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 제4장 제20조(재입학)
➀ 자퇴,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출교처분(영구제적)된 자는 불가)
② 제47조 제1항의 규정(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정상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학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재입학 신청일 : 2022.12.19(월) ~ 2023.1.31(화)
□ 재입학 신청방법
재입학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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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학과장
면담 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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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제출
(성적증명서,
학적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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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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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재입학원 1부, 학적부 1부, 성적증명서 1부
□ 유의사항
가.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폐지된 학과의 제적생은 재입학 신청이 제한
나. 재입학시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1학년 재입학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
※ 재입학 장학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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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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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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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자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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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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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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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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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이상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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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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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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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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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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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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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교학처 권형태 계장 041-350-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