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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1학기 재입학 신청안내
등록일
2022-11-23 09:59:3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77
구분
학사

□ 학칙 제4장 제20(재입학)

➀ 자퇴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출교처분(영구제적)된 자는 불가)

② 47조 제1항의 규정(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정상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1항 및 제2학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재입학 신청일 2022.12.19(월) ~ 2023.1.31(화)

 

□ 재입학 신청방법

재입학원서

작성

지도교수/학과장

면담 후 서명

교학처 제출

(성적증명서,

학적부 첨부)

심사 및

확정/통보

 

□ 제출서류 : 재입학원 1부,  학적부 1부, 성적증명서 1부

□ 유의사항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폐지된 학과의 제적생은 재입학 신청이 제한

재입학시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1학년 재입학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

※ 재입학 장학금

 

구분

장학금

수혜기간

제적/자퇴자

1학기 등록자

수업료 20%

1학기

2학기 이상 등록자

수업료 25%

1학기

졸업자

50만원

매학기

 

□ 문의 교학처 권형태 계장 041-350-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