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선원가족 매년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원가족인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선발내용
구분
내용
비고
신청
자격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ㆍ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방법
* (추가) 신청기간: 2020. 9. 1. ~ 9. 29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주소는 선발요강 참조
장학
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등록금 초과 지원 불가)
제출
서류
* 선발요강 참조
2. 문의: ☎ 051-996-3647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 041-350-1037 (신성대 장학담당)
3. 기타: 선발제외대상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발요강 참조바랍니다.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 주소: www.koswec.or.kr
붙임파일: 선발요강 1부. 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