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2. 위 호 관련하여 2020년 교직원 청탁금지법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교육이수 후 기한 내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청탁금지법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과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전임교원(강사포함) 및 직원(산학협력단 계약 직원, 사무원 제외) 나. 교육방법 1) 교육기관 : 중앙교육연수원(사이버교육) [https://www.neti.go.kr/] 2) 교육과정(2개 과정 중 택 1) 가) 교육가족을 위한 청탁금지법 이해하기 나) 청탁금지법의 이해 3) 교육기간 : ~ 2020.12.27.까지 가능 4) 교육 접수 및 수강 방법 회원가입 | ☞ | 수강신청 및 수강 | ☞ | 이수증 출력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 과정안내 (대국민서비스) -> 과정검색 및 신청 -> 학습 [교육가족을 위한 청탁금지법 이해하기] 또는 [청탁금지법의 이해] | 나의학습방 → 이수증 발급 |
다. 제출처 및 문의
1) PDF파일로 라인웍스 기획실 윤현(☎023)에 제출 2) 강사인 경우 해당 학과장이 취합 후 제출
※ 교육과정에 신청인원 제한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 획 실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