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근거 : 가. 신성대학교 학칙 제88조(학칙개정절차) 나. 제57회 대학평의원회 결과 보고(기획실-1115, 2020.08.18.) 2. 위 호에 의거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규정 및 조항 | 개정 내용 | 학칙 제19조(전과) | 학생의 자기진로 선택권 확장을 위한 전과시기 개정 | 학칙 제27조(교과이수단위) | 실험·실습·실기의 학점당 인정시수 현실화(제1항 후단 개정) | 학칙 제57조(부속기관) | 조직개편(2019.12.13.) 사항 반영, 취업지원센터 삭제 | 학칙 제58조(부설기관) | 조직개편(2019.12.13.) 사항 반영, NCS지원센터 삭제, 국제교류원→국제교류센터 | 학칙 제59조(부설연구소) | 조직개편(2019.12.13.) 사항 반영,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IR센터 설치(신설) | 학칙시행세칙 제21조(출석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법정전염병 감염에 따른 격리에 대한 출석인정 근거 마련 등 | 학칙시행세칙 제54조(제증명서 발급) | 조직개편(2019.12.13.) 사항 반영, 취업추천서 발급처 변경 (취업지원센터→산학협력처 취업창업지원팀) |
2020. 8. 18.
기 획 실 장
붙임 : 신구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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