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 :
1. 근거 : 가. 신성대학교 학칙 제88조(학칙개정절차) 나. 제59회 대학평의원회 결과 보고(기획실-1826, 2020.12.22.) 2. 위 호에 의거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규정 및 조항 | 개정 내용 | 학칙 | 제9조(수업일수) | 1. 「고등교육법」 준용, 수업일수 감축은 총장승인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 | 제26조의4(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 1.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변경(기존 총장 → 변경 교학처장) 2.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는 해당 모집단위별 학과장 및 산업체 인사 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제27조(교과이수단위) | 1.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기준 현실화 | 제34조(졸업 및 수료) | 1. 대학 교육정책 변경에 따른 졸업요건(최소이수학점) 변경 | 학칙 시행세칙 | 제6조(납입금의 변환) | 1. 납입금 반환 관련 신입생의 학기 개시일 기준 명확화 ※ 신입생 학기 개시일은 입학일로 보되, 3월 이전 개강시 3월1일로 함. 단, 학기 개시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봄 | 제28조(성적평가) | 1. 학생의 평점산출방법을 학점인정조항(제29조)에서 성적평가조항(제28조)으로 이동 2. 성적백분율 산출요율을 대학정보공시 기준 적용 | 제29조(학점인정) | 1. 학생의 평점산출방법 내용 삭제(성적평가조항(제28조)로 이동) | [별표1]교원책임시수 | 1. 조직개편에 따른 교원책임시수표 내 보직구분 변경,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교원책임시수 현실화 |
※ 부칙: 학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 최소이수학점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졸업에 필요한 교양 및 전공학점에 대한 변경된 기준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의 경우 개정전 학칙의 기준에 따른다.
※ 부칙: 학칙시행세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 이전 휴학자에 대한 적용례) 이 세칙 개정 이전에 휴학한 자에 대해서는 이 개정학칙을 적용한다.
2020. 12. 24.
기 획 실 장
붙임 : 개정학칙 신구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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